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소속 이사로서 진천군에서 발주한 H처리장 판형 멤브레인 산기장치 시설개선공사 현장 감리인, 피고인 B은 위 시설개선공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1.경 진천군 J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서, B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의 우리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처리시설 증설공사 관련 계약서 등 첨부), 발주서, 기자재 제작 승인도서, 제작 승인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부탁하는 의미로 금원을 수수한 점,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다
거나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