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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559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추징 3억 원,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3억 원으로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거래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해악이 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내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투병에 있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다고 하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3억 원으로 큰 금액이고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거래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해악이 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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