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750만 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정보를 알아낸 후 그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주어 피고인들 사이에 사건 수임 알선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알선 대가 금품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