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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9 2018노2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B, A, C은 종중 소유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서류에 대한 종중의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행사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임의로 종중 소유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뒷수습하기 위해 종중원 O를 상대로 위조된 증거서류를 사용하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 A, C은 사기죄, 횡령죄뿐만 아니라,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와 관련된 점, 피고인 A은 횡령 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는 일부 범행만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종중이 2019. 2. 23.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안성시 H, I 각 임야’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및 수령과 ‘안성시 M 임야’(이하 ’M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뒤 피해자 안성시와 피해자 R에게 이러한 추인사실을 각 통지하였고, 피해자 R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U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도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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