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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9 2018고정13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유한 회사 D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 E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대리점장이 자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F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월경부터 2017. 12. 15. 경까지 전 남 순천시 G에 있는 D에서 H를 고용하여 위 차량을 택배 업무에 운행하게 하여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의 소유자로써 택배 업을 전문으로 하는 J 회사와 2017. 11. 10. 경부터 자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택배 물품을 배달하고 수입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계약 일로부터 2017. 12. 15. 경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택배 업무를 하여 월 150만 원 정도 수입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K의 소유자로써 택배 업을 전문으로 하는 J 회사와 2016. 1. 15. 경부터 자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택배 물품을 배달하고 수입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계약 일로부터 2017. 12. 15. 경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택배 업무를 하여 월 250만 원 정도 수입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자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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