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이며 사용자이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원주시 북 원로 1917 한진 택배 물류센터에서 위 차량에 택배 물건을 실고 이를 원주시 무실 동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운반하여 주는 대가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4,997,724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며 사용자이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원주시 북 원로 1917 한진 택배 물류센터에서 위 차량에 택배 물건을 실고 이를 원주시 태장 1 동 및 봉산동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운반하여 주는 대가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10,970,311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진술서
1. 각 위반행위적 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