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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1 2016고정5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9. 13:00 경 고양 시 덕양구 푸른 마을로 11, ( 고양동) 동익 미 라벨 아파트 105 동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CJ 대한 통운에서 발송한 택배 화물을 실었다.

그리고 위 택배 화물을 고양동 일대에 배송하는 대가로 택배 화물 1개 당 75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배차량 화물칸 사진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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