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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5 2018고정52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이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3. 16:28 경 경기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삼성전자 주차 타워에서 박스 3개를 운송하여 주는 대가로 약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판 단 검찰이 제출하거나 신청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운행 차량이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에서 말하는 “ 화물자동차” 라는 점과 피고인이 당시 화물을 운송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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