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59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봉고3 자가용 화물자동차와 D 봉고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E에게 위 C 봉고3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F에게 위 D 봉고3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택배 운송에 사용하도록 각각 제공하였다.

E과 F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현대택배 H센터에서 각 택배 물건 배송지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들을 이용하여 택배물건을 배달하고 그 대가로 물건 1건당 700원을 현대택배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대가로 물건 1건당 2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