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년경 원주시 일대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주시 B 소재 원고 소유 주택의 하수관(이하 ‘이 사건 하수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하수관을 지표면에서 2cm 정도의 얕은 깊이로 시공하거나, 지표면으로 ‘凸’ 형태로 볼록하게 시공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겨울철 영하의 기온에 이 사건 하수관이 동결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응급하수관 천공비용 481,400원, 동결방지 복구공사비용 2,030,000원 합계 2,511,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하수관을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시공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자로서 지휘ㆍ감독의무 또는 이 사건 하수관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 책임자로서 관리 및 유지ㆍ보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하수관을 시공하였다
거나, 이 사건 하수관을 점유 또는 소유하고 있다
거나, 이 사건 하수관의 시공에 대한 지휘ㆍ감독의무 또는 관리 및 유지ㆍ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일부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되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사를 진행한 사실, 이 사건 하수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하수도가 아니라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