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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14356
매설물 철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7. 6. 18.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7. 12. 8. 이 사건 토지 중 35/342 지분을 선정자 E에게 매도하고 2017. 12. 18.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F공사’(공사시간: 2006. 12. 5.부터 2011. 6. 30.까지,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과정에 별지 하수관망도와 같이 짙은 색으로 표시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그 지하에 하수관을 신설하거나 기존 하수관을 정비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도 지표면으로부터 약 1.5m 위치에 지름 20cm , 총 길이 약 12.8m인 하수관(별지 감정도 표시 20, ㄴ, 21을 순차로 연결한 선, 이하 ‘이 사건 하수관’이라 한다)이 매설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그 매설 과정에 이 사건 쟁점 토지(정확한 측량감정결과는 별지 감정도 표시 ㉯부분과 같다)를 포함하여 이 사건 도로 전체에 새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2호증, 을가 4호증의 2, 을가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 지하에 이 사건 하수관을 매설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수관의 철거 및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인도를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하수관이 매설완료된 다음날인 2011. 7. 1.부터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방침으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시행된 공사이고,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였던 D이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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