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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7가단543054
시설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공장용지 1,815㎡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 공장용지 1,8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4. 29. 임의경매 절차에서 취득한 소유자, 피고는 연접한 D 공장용지 4,118㎡(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직경 150mm PVC 하수관(이하 ‘이 사건 하수관’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이하 ‘이 사건 매설부분’이라 한다)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수관을 철거하고, 이 사건 매설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F는 2011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하수 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6㎡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하수관을 매설한 것이어서, 원고는 위와 같이 권리행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하수관의 사용을 수인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수관을 시설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설부분을 통하여 이 사건 하수관을 설치할 시설권이 있다.

3 이 사건 하수관이 설치된 위치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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