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10725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6. 26. 피고에게 전남 장성군 삼서면 석마리 산64 임야 9,834㎡, 같은 리 산64-3 임야 98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레미콘공장(건축면적 3,000.4㎡.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불협의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456호)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며, 산지관리법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별표4)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부적합함.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라-(1)항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ㆍ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신청지는 군도와 바로 연접하여 있고 인접마을의 가시권 내에 해당하여 당해 개발로 인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 것이 예상됨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라-(2)항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하나, 인근 거주민과 농민들의 농업경영에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허가 부적합함 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