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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9구합10376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0. 예산군수로부터 충남 예산군 B, C에서 태양광발전사업(발전용량 99,225KW)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2019. 4. 9. 예산군수로부터 토지분할에 따라 위 설치장소를 충남 예산군 D, E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발전사업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3. 18.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D 답 706㎡와 E 전 757㎡, 합계 1,46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예산군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를 거친 후, 2019. 5.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처분 사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본 신청지의 반경 30m~200m 안에 주택 7여 가구와 마을회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특성상 차폐가 어려워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1-라-(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사업지에 검은색의 태양광 모듈이 설치될 시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함. 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1-라-(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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