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합천군 B 외 1 필지에서 버섯 재배 사를 건축하여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9. 18. 피고에게 합천군 B 외 4 필지 중 7,001㎡에 건축면적 4,157.6㎡ 규모 축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건축허가로 의제되는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허가 등 포함 ]를 신청하였다( 이하 각 ‘ 이 사건 신청 지’, ‘ 이 사건 축사’, ‘ 이 사건 신청’). 개발행위 불허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적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제 58 조, 동법 시행령 제 56 조, 시행령 별표 1의 2 개발행위 허가기준 (1) 조수류 수 목 등의 집단서 식지가 아니고, 우량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가. 경지정리 및 생산기반시설 정비가 되어 있는 우량 농지로 보전가치가 있음. 나.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서 해당 농지의 허가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인허가로 농지 잠식의 우려가 있음. 다.
해 당 농지의 건축허가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환경을 저해( 그늘 피해) 할 우려가 있음. 다.
피고는 2019. 12.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경상남도 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9, 10, 을 1, 7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거나, 사실 오인, 비례 평등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① 이 사건 신청 지는 인근 농지 중 가장자리에 위치한 점, 도로와 접하고 있는 점, 토지 일부에 이미 버섯 재배 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