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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구합10418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9. 5.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농림지역에 속하는 전남 장성군 B 답2,852㎡ 및 C 답 3,0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우사)를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개발행위허가 신청 포함)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원고의 신청에 대해 장성군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 계획위원회는 2019. 7.경 제6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하천기본계획 관련 안전건설과와 재협의, 교통계획 재검토, 토목계획 재검토 사항’ 등을 보완을 요구한 후 재심의할 것을 의결한 후, 2019. 10. 29. 제8회 회의를 개최하여 ‘하천 생태계 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 경관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 안건을 부결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8. 위 계획위원회의 의결서 및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 불협의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개발행위 불협의서 (중략)

4. 불승인 사유

가. 귀하께서 이 사건 신청지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우사) 신축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처과 일괄 접수하신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의제) 신청에 대하여

나. 「국토계획법」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997호)에 부적합함

다. 「국토계획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위원회(개발분과) 심의결과(2019년도 제8회) 하천 생태계 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 경관훼손 우려 사유로 부결함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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