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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구합52872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5. 경남 함안군 B 답 11,854㎡, C 답 9,054㎡, D 답 3,660㎡, 합계 24,568㎡ 중 6,135㎡(이하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골재(모래)야적장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함안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6. 10. 아래 사유로 원고에게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불허가 사유 함안군 민원조정위원회(2019. 6. 7.) 심의 결과 사업부지 유수지 기능 상실과 주민 생활권의 환경피해가 예상되어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여 ‘불허가 처분’ 의결됨.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1-라-(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는 상습침수지역으로 본건 개발행위 허가할 경우 허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접 지역에 계속적인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상류지역 농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입지조건이 적절하지 아니함. 위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 처분함. 관련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함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안건심의결과 처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개발행위 허가기준)

다. 원고는 2019. 8.경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을 4, 5, 1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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