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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8. 17. 선고 82나1167 제8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21]
판시사항

정지조건부 채권의 피전부적격 여부

판결요지

장래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될 정지조건부 채권이라도 전부명령 당시 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이상 전부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인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피전부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금성사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01,235원 및 이에 대한 1982. 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의, 그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이자 청구일부를 감축했다)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1.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292,570원 및 이에 대한 1982. 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2.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의 집행력있는 공증정서정본(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81증서 제1208호)에 기하여 1981. 3. 10. 서울민사지방법원 81타2746, 2747호 로서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받게 될 1981. 3. 이후의 급여액과 기타 수당 및 상여금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과 퇴직시에 받게 될 퇴직금중 위 약속어음 채권액에 달할 때까지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1981. 3.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1이 피고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된 1981. 8. 까지의 제임금채권액(급여, 수당 및 상여금)의 1/2에 해당하는 금 2,054,579원을 수령한 사실 및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해 오다가 1982. 1. 11.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0호증의 1, 2(취업규칙 표지와 그 내용), 동호증의 3(퇴직금규정), 을 제21호증(계산명세서), 을 제22호증(시행요령), 을 제23호증(업무규정), 을 제24호증(대출금원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81. 9. 1.부터 퇴직시인 1982. 1. 11.까지 받게 될 급여액과 기타 수당 및 상여금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원이 금 3,207,161원이고, 퇴직시 받게 된 퇴직금이 금 10,953,195원이나 동 소외인이 피고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 557,886원을 피고 회사에 변제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동 소외인이 받게 될 퇴직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 10,395,30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첫째로,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나 또는 퇴직시에 받게 될 정지조건부 채권인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을 피압류 및 전부채권으로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정지조건부 채권은 소외 1의 노무제공이 있을때까지 및 퇴직시까지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피전부적격이 없어 무효라고 다툼으로 보건대, 장래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될 정지조건부 채권이라도 전부명령당시 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이상 전부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지조건부 채권인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 역시 피전부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소외 2등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경합상태로 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 제15, 제18호증(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공성부분과 수령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을 제7, 제16호증(각 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하여 1981. 5. 26. 서울민사지방법원 81타6318, 6319호 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금 5,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동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역시 소외 3가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금 2,000,000원)에 기하여 1981. 3. 31. 서울민사지방법원 81타11220, 11221호 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월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무렵 동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소외 4가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채권(금 11,000,000원)에 기하여 1981. 5. 26. 서울민사지방법원 81타13318, 13319호 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월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무렵 동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의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모두 원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외 1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정지조건부인채 그대로 원고에게 전부된 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압류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가 없고, 셋째로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장래 발생하게 될 퇴직금청구채권을 소외 5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바, 그후에 한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항변하고 원고는 소외 1의 위 채권양도는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다툼으로 보건대,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채권양도통지서), 을 제2호증(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1981. 1. 말경 피고로부터 퇴직시에 받게 될 퇴직금채권을 소외 5에게 양도하고 1981. 2. 2. 피고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자술서), 갑 제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5와 소외 1간에는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음에도 양 소외인은 소외 1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마치 소외 1의 위 퇴직금채권을 소외 5에게 양도한 양으로 위 각 을호증등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인들간의 위 채권양도 계약은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고, 넷째로 위 채권양도계약이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계약당사자인 위 소외인들 사이에는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서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피고는 위 채권을 소외 5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전부 채권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툼으로 보건대,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법이 명시하고 있는 바이나 그 법의 피고가 위 계약이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위 채권을 그 양수자인 소외 5에게 변제하였을 경우 피고는 그 변제로서 위 채무를 면하게 된다는 뜻이지 피고 주장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치 아니 하고 있던중 진실한 채권자가 밝혀진 경우에도 그 변제를 굳이 가장양수인에게 변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채무를 아직도 가장양수인인 소외 5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피고 스스로 자인하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선의의 제3자임을 내세워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전부채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일이니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이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일부터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여 받게 될 임금채권 중 원고 스스로 수령사실을 자인하는 1981. 8월분 이후인 같은해 9. 1.부터 퇴직시인 1982. 1. 11.까지의 위 인정의 금 3,207,161원 및 동 소외인이 퇴직시 받게 된 퇴직금 금 10,395,309원, 위 합계금 13,602,470원중 그 2분의1인 금 6,801,235원의 전부채권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1. 12.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퇴직금채권 전액을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그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퇴직금급여청구권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그 2분의 1만이 압류 및 전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다1840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그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홍석제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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