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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다1840 판결
[전부금][집23(2)민,195;공1975.10.15.(522),8623]
판시사항

01. 퇴직금급여청구권의 피전부 적격 여부

판결요지

01.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이 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히 되어 있어 그의 권리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급여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있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579조 4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시에 받을 금액의 2분의 1에 한하여 전부의 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최두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일반적으로 퇴직금급여 청구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 그 압류는 가능하다 하겠으나 퇴직금 급여청구권은 그 기초적 법률관계인 고용계약이나 노동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므로써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그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는 것인 만큼 고용계약이나 노동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없는 한, 이는 추상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피전부적격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추상적인 퇴직금급여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전부명령은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이 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이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히 되어 있어 그의 권리성이 부여 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시에 지급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전의 퇴직금급여청구권을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퇴직금급여 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있는 것이며 다만 퇴직금의 본질을 후불적 임금으로 보는 이상 이것에도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그 지급시에 받을 금액의 2분의 1에 한하여 전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판결은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며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논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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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4.10.15.선고 74나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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