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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7. 6. 16. 선고 87가합116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7(2),390]
판시사항

벌금예납금반환청구권의 피전부적격

판결요지

벌금예납금반환청구권은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벌금예납과 동시에 성립되는 채권이고, 형벌은 일신전속적인 것이지만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양도성이 있으며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시에 조건미성취로 그 채권의 범위가 불확정적이라 하여 그 정지조건부 채권을 압류·전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 채권은 그 피전부적격이 있다.

원고

원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대양선박공업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소외인이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생략)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건의 피의자로서 1984.3.13. 피고에게 같은 검찰청 보관번호 (번호 생략)호로 벌금예납금 10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위 소외인은 198.4.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소외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87.2.19. 그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같은 달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가 1985.11.23.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약속어음공정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공증인가 (명칭 생략)법률사무소 작성의 1985년 (번호 생략)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85.11.22.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위 소외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벌금예납금에서 형사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채권 중 금 5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벌금예납금에서 확정된 벌금액을 공제한 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소외인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기본으로 하여 앞서 인정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약속어음은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없이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형식적으로 하자가 없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고, 두번째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위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은 그 성질상 위 소외인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이후에 비로소 성립되는 채권으로 위 압류 및 전부 명령시에는 그 채권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위 전부명령시 형사재판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재판확정전까지는 그 반환받을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위 채권은 권면액이 없는 조건부채권이고, 벌금형 자체가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벌금예납금반환채권 역시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위 채권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피전부적격이 없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은 위 소외인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벌금예납과 동시에 성립되는 채권이고, 형벌은 일신전속적인 것이지만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양도성이 있으며, 그 채권압류 빛 전부명령시에 조건미성취로 그 채권의 범위가 불확정적이라 하여 그 정지조건부 채권을 압류·전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 채권은 그 피전부적격이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없고, 마지막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전부명령은 피고보조참가인의 1987.2.18.자 위 벌금예납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된 후에 그 피전부채권의 정지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그때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채권가압류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소외인을 상대로 본원 (사건번호 생략)호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본원이 1987.2.18. 그 신청을 인용하여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벌금예납금반환채권 중 금 46,563,200원의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결정정본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정본이 1985.11.2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때 위 소외인의 위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은 정지조건이 붙은 채로 원고에게 전부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영(재판장) 박정헌 황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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