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부명령 당시 경합되었던 채권압류 내지 가압류가 후에 해제된 경우와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이건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해진 것이므로 그 효력없다 하겠고 전부명령 당시 경합되었던 채권가압류가 후에 해제되었다 하여 무효인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소급하여 부활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번 생략) 위 지상 제1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중 방 1간 및 같은곳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8평중 점포 1간에 관하여 1980. 4. 1.자 전세권 설정계약에 기해서 합계 금 5,000,000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1차86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1981. 2. 26. 같은 법원 81다686, 687 사건에서 위 소외인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전세금중 금 4,580,000원의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같은달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건 청구로 위 전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전부명령은 소외 2가 위 전세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6카46991호 로서 한 채권가압류결정과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채권가압류결정 : 제3채무자 성명란 (이름 생략) 옆에 구명 : 피고라고 기재된 부분이 없는 외 을 제7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전부명령이 있기 이전인 1980. 12. 30. 소외 2가 이 소외인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건 전세금중 금 3,349,500원의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이건 전부명령은 이건 전세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위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를 (이름 생략)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건 피고에 대한 결정으로 볼 수 없으니 이건 전부명령 당시 이건 전세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압류의 경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채권가압류결정상 제3채무자를 (이름 생략)으로 표기하고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피고의 주소와 일치하고, 피고는 집문패에 위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가압류채권 또한 이건 전부명령의 대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송달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피고와 위 채권가압류결정상의 (이름 생략)은 동일인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바 못된다.
다음 원고는, 소외 2가 원판결선고후인 1981. 8. 24.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고 같은해 9. 1. 그 해제신청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건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전부명령 당시 경합되었던 채권압류 내지 가압류가 그후 해제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무효였던 전부명령의 효력이 소급하여 부활한다고 불 수 없으니(원고의 압류가 유효한 이상 새로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피고의 나머지 항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