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8. 10:10경 경북 청송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사륜 오토바이에 딸과 조카 등 어린이 4명을 태워 피고인의 사유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실탄을 장전한 공기총(E)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내려라, 앞장서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유해조수구제용도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해조수구제용도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공기총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기총 소지허가 관련 서류), 수사보고(현장재연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재연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산골에서 과수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피해자 일행이 실수로 피고인의 사유지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