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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72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15.(956),2929]
판시사항

총포소지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실탄을 장전한 공기총을 빌려 준 자에게 오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공기총소유자가 미성년자로서 총포소지허가도 없는 자에게 실탄을 장전한 채 별다른 안전교육도 시키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빌려 주어, 위 미성년자와 그의 동료들이 아무렇게나 위 공기총을 다루도록 방치하였다면 이는 공기총오발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이위현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화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992.1.2. 10:00경 당시 미성년자인 원심 피고 1에게 그의 소유인 공기총(총번 : 70241, 국산 펌프식 유해조수구제용)에 실탄 1발을 장전한 채로 빌려 주었는데, 원심 피고 1은 위 공기총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꿩을 잡으러 다니다가 집으로 내려와 위 실탄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위 공기총을 담배건조기(벌크)옆 물통 뒤에 놓아 두었다.

그런데 원심 피고 2가 같은 날 14:30경 위 담배건조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놀던 중, 위 공기총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호기심으로 그 방아쇠를 당겨 위 공기총에 장전된 실탄 1발이 격발되면서, 그 앞에 서 있던 소외 이오현의 코부분에 명중됨으로써 그로 하여금 뇌기저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즉시 병원으로 운반하였으나 치료 도중 그 다음날 05:20경 안동성소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공기총은 사람, 가축 또는 조류 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특별한 절차와 교육을 거쳐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이를 소지할 수 없고, 소지허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소지 및 보관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인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조 , 제11조 , 제22조 참조), 피고 는 총포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위 공기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위 법 제21조 제4항 ), 탄환을 장전한 채 이를 운반하여서는 아니됨( 위 법 제17조 제3항 )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로서 소지허가도 없는 원심 피고 1에게 실탄을 장전한 채 별다른 안전교육도 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빌려 주어, 위 피고와 그의 동료들이 아무렇게나 위 공기총을 다루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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