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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2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2.경 대구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공기총)소지허가를 받고, 공기소총(구경 5.0밀리미터, 제조번호 C)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26. 05: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36세)이 운영하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시라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말에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섭섭하다, 간판 불을 끄고 내린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이씨발 죽인다, 때리뿌카, 이 씨발놈이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의 어머니의 만류에 의해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잠시 뒤 실탄을 장전한 흉기인 공기소총(구경 5.0밀리미터, 제조번호 C)을 G 1톤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위 식당 앞에 정차한 후, 이를 보고 위 화물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또 왜 왔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화물차 조수석에 놓여있던 공기총집에서 위 공기총을 꺼낸 다음 운전석에 앉은 채 양손으로 공기총의 총구를 잡고 “이 씹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사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1회 겨누고, 계속하여 “이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공기총을 들고 운전석문을 열고 화물차에서 내린 후, 이에 놀라 위 식당 안으로 도망가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또다시 양손으로 총구를 잡고 발사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1회 겨누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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