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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26 2014고단107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6. 14:00경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 번지미상 농로길에서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5.0mm 공기총(캐리어Ⅲ 707, 총번 C) 1정을 소지하였다.

2.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1. 16. 14:00경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 번지미상 농로길 주변을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과 실탄을 소지하고 ‘꿩’ 등의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돌아다녔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1. 16. 14:00경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 농로길 노상에서 위 1, 2항과 같이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보관하고, D과 함께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공기총과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닌 사실을 은폐하고자 D에게 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D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 16. D이 당진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자신이 혼자 공기총을 지니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돌아다녔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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