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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11 2014고정26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12. 11:00경 익산시 B 창고 앞에서 공기총 소지허가 없이 C로부터 허가번호 D 에이스(총번 E) 5.0mm 공기총을 빌려 소지하였다.

2. 누구든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12. 11:00경부터 20:40경까지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일대에서 F 갤로퍼 밴 차량에 실탄 3발이 장전된 제1항의 공기총을 싣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야생동ㆍ식물보호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4호(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돌아다닌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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