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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0.12 2016가단106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3. 5. 23. 화전새마을금고에서 30,000,000원을 만기일 2005. 5. 23.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2005. 7. 18. 화전새마을금고에 위 대출원리금 합계 35,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대위변제일인 2005. 7. 18.부터 10년이 도과한 후인 2016. 7.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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