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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23 2018가단2013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2. 9. 피고의 화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01. 8. 22.자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3,468만 원(= 원금 잔액 26,999,995원 이자 7,680,00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3,46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2. 9. 피고의 화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는 언제든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일인 2007. 2. 9.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일인 2007. 2. 9.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 2. 9.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18. 5.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아들인 C와 협의이혼할 무렵인 2008년 11월경 C에게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꼭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바 있는데,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이 있는바, 위 각 증거는 모두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배우자였던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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