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87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6. 1. 31.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가 진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20,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진례농업협동조합에 발급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진례농업협동조합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2000. 6. 30. 진례농업협동조합에 대출원리금 합계 26,877,147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위변제원금 26,877,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날이 2000. 6.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8.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