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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5133229
구상금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6,769,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의 동생이고, 피고들은 H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 B는 H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H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1999. 11. 26. I 주식회사에 H의 카드론채무 22,3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H는 2019. 5. 23. 사망하였다

(이하 ‘고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등: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구상금 6,769,230원[= 44,071,520원{= 원금 22,300,000원 이자 21,771,520원(= 22,300,000원 × 5% × 7,127일 1999. 11.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9. 5. 31.까지.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원고가 구하는 44,000,000원 × 상속분 2/13]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등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B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상속분 비율에 따른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등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등은 위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일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의 변제기는 대위변제일인 1999. 11. 26.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9. 6. 1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ㆍ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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