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7. 16.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의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02. 7. 16. 신평농협으로부터 총 3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아래 표 ‘대위변제액(대위변제일)’ 기재와 같이 2006. 12. 7.경 신평농협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망인이 2013. 11. 6.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상속분 3/7), 자녀인 피고 B 및 D(각 상속분 2/7)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의 구상금채무 잔액 중 각 상속분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33,860,291원(= 79,007,347원 × 3/7) 및 그중 원금 14,146,713원(= 33,008,997원 × 3/7)에 대하여, 피고 B은 22,573,527원(= 79,007,347원 × 2/7) 및 그중 원금 9,431,142원(= 33,008,997원 × 2/7)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망인의 구상금채무 잔액 중 각 상속분 상당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망인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2006. 12. 7.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7.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