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04383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일부를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제5쪽 제19~20행을 “1) 152,800,000원의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쓰고, 제6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제7쪽 제19행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13, 18, 19, 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제8쪽 제13행부터 제10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위 152,800,000원의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2006. 6. 5.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8. 10.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대출받은 J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2012. 7.까지 약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승인하였고, 또한, 피고의 시효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시효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6. 6. 5. J에서 28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