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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4 층에 있는 ‘D 치과 ’에서 11번, 13번, 14번, 16번, 17번 치아 임 플란트 5개를 식 립하면서 치조골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보험자로 가입된 피해자 아이 엔지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약관상 하루에 여러 개의 치아 임플란트를 식 립하면서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 1회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2013. 3. 6. 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3. 1. 28. 경 11번, 13번의 치아 임 플란트 2개를 식 립하고 2013. 2. 1. 경 14번, 16번, 17번의 치아 임 플란트 3개 식 립하면서 두 차례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치료 확인서, 진료 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6. 경 허위 수술 1회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상세, 치료 확인서 및 진료 차트

1. 진료 예약 내역( 수사기록 462 쪽), 서류 발급 리스트( 수사기록 517 쪽), 임 플란트 등 수술 대장( 수사기록 555 쪽), X-ray 사진( 수사기록 53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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