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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 빌딩 4 층 ‘D 치과 ’에서 성명 불상의 치과 직원에게 “ 임 플란트, 뼈 이식, 연결 치아 치료를 해 달라. 치료비 중 200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시술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 받으면서 결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3. 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1. 15. 경부터 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합계 21,600,000원에 달하는 임 플란트 치료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30. 경부터 2012. 9. 24. 경까지 사이에 합계 16,254,000원 상당의 임 플란트, 뼈 이식, 임시 치아 시술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기록부, 접수증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진료기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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