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3 층의 F 치과의원 원장이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원 손님 관리 차원에서 환자들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진료 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및 수정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2. 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2015. 4. 10. 경 위 의원에서 손님인 G를 상대로 26, 43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을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식 립하였음에도, 마치 같은 해
4. 10. 경 26번, 같은 해
6. 23. 경 43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수술 및 임 플란트 식 립을 완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및 수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5. 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2016. 2. 3. 경 위 의원에서 손님인 H를 상대로 36, 37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을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식 립하였음에도, 마치 2015. 12. 26. 경 36번, 2016. 2. 3. 경 37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수술 및 임 플란트 식 립을 완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및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료법위반 통보
1. 수사보고( 환자 G 사진 첨부)
1. 진정서(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8 조, 제 2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손님들의 실비보험 처리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