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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8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 213호에 있는 ‘I 치과’,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치과 ’를 각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ING 생명’ )에서는 보험 상품 수술 특약에 따라 치아를 발치한 후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 플란트 식 립수술을 실시하였을 경우 수술 1 회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피고인들은 임 플란트 식 립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 로부터 보험처리를 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는 1회에 한꺼번에 실시한 수술도 여러 번에 나누어 실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 진단서’ 또는 ‘ 치료 확인서 ’를 발급해 주고, 환자들은 위와 같이 발급 받은 허위 내용의 진단서 또는 치료 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환자 L 관련 1)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23. 위 I 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L에 대하여 2013. 5. 21. 하루에 16번, 14번 치아 2개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술 및 임 플란트 식 립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2013. 5. 20. 16번 치아 골이식과 임플란트를 시행하고, 2013. 5. 21. 14번 치아 골이식과 임플란트를 시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2013. 5. 30. 자 진단서를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하고, L이 위 진단서를 ING 생명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 위 I 치과에서 L에게 1) 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교부하고, L은 2013. 7. 31. 위 진단서를 피해자 ING 생명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7. 31. L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L과 공모하여 보험금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환자 M 관련 1)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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