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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고정217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 양천구 C, 3 층에 있는 ‘B’ 진료실에서, 임 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의 하악 우측 2 대구치를 발치한 후 임 플란트 매식 체 1개를 식 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임 플란트 매식 체를 식 립할 경우 치과의사에게는 사전 검사를 통해 현 상황에서의 식 립의 적절 성, 하악 관 부위 신경관 위치 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신경관이 눌리거나 신경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적당한 깊이로 임 플란트 매식 체를 식 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로 임 플란트 매식 체를 깊게 식 립하여 하악 관 부위 신경관을 누르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노동능력 상실률이 3.3% 미만에 이르는 우측 하악신경 분지에 삼차 신경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료 차트( 사본) 진료 의뢰서( 사본) 후 유 장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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