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D이 2018.10.8.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년 금 제2975호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등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81891 화물하역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 ”피고 B은 원고에게 22,536,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2018. 8. 31.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화물하역료 등 미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8. 7. 30.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03444호로 피고 B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 B이 D에게 철근 등의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 및 이 사건 채권가압류 명령의 송달 이후에 피고 B이 D에 대하여 취득하게 될 물품대금 청구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2,536,494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8. 8. 2. D에게 송달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18977호로 피고 B의 D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제3채무자 D, 청구금액 23,157,473원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자 위 법원은 2018. 9. 17.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채권금 22,536,494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20,979원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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