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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22414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71,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지급채권 등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01878호로 채권 및 출자증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6. 원고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 결정이 피고들에게 2018. 5. 23.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22531호로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아 2018. 9. 1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50852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01878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소외 회사를 수급인으로 제3채무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상호명 “E”)를 도급인으로 하여 2017. 11.경 실시한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에 따라 제3채무자들이 채무자에게 지급할 미지급공사 잔대금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62,338,400원(피고별로 각 31,169,2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7,336,269원(피고 B에 대한 압류금 8,668,135원, 피고 C에 대한 압류금 8,668,134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피고 B에게 2019. 4. 4., 피고 C에게 2019. 4. 5. 각 도달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9. 11. 13.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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