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각 13,227,84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7. 24.부터, 피고 D은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G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G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0089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3. 5. ‘G은 원고 B에게 72,000,000원, 원고 A에게 49,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4. 4. 22.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2519호로 채무자 G, 제3채무자 피고들로 하여 G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들별 청구금액 각 13,227,841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고 B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4. 4. 23.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2716호로 채무자 G, 제3채무자 피고들로 하여 G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들별 청구금액 각 19,274,115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13,227,841원, 원고 B에게 각 19,274,1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