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타채671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3.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8564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8. ‘A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5. 2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9. 6. 4. 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차3007호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11. ‘A은 피고에게 170,328,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7. 3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9. 9. 8.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타채6711호로 A의 주식회사 용원이엔씨(이하 ‘용원이엔씨'라 한다) 외 4명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00,328,895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9. 9. 15.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09. 9. 16. 용원이엔씨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용원이엔씨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9459호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15. ‘용원이엔씨는 피고에게 5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2011. 11.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6. 14. 확정되었다.
마. 이후 피고는 201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