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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3250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3. ‘B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8.부터 2013. 8.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3차8613호). 나.

1)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3,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8. 5. 그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1287호). 2)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4,615,067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2013. 10. 4.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2013. 10.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30385호). 다.

피고는 2012. 7. 18.부터 2014. 1.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를 각 송달받았다.

순번 사 건 도달일시 채권자 청구금액(원) 1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2765) 2012. 7. 18. C 66,912,60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5621) 2013. 2. 26. 2 채권 가압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2532) 2013. 4. 1. D 78,890,548 3 채권가압류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1287) 2013. 8. 9. 원고 34,615,067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30385) 2013. 10. 10.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77) 2014. 1. 9. 주식회사 인익스 18,335,342

라. 이에 피고는 2014. 6. 17.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12722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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