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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7674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바이오매스피씨비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 1) 원고는 2012. 12. 17.경 소외 주식회사 바이오매스피씨비(이하, ‘바이오매스피씨비'라고 한다

)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2. 12. 26. ’바이오매스피씨비가 원고에게 18,55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1. 26.경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2. 12. 31.경 바이오매스피씨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8,559,8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바이오매스피씨비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18,559,800원에 이를때 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1. 9. 인용결정을 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2카단19614호), 위 가압류결정은 2013. 1. 14. B에 도달되었다.

3) 원고는 2013. 3. 8.경 위 물품대금채권 18,559,80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 559,336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바이오매스피씨비가 B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19.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한 채권 중 18,559,80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559,336원은 이를 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3타채6895호 ,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5. 16. B에 도달되었다.

나.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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