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층 309호에서 의사인 D 명의로 E 의원을 개설한 다음 위 D과 F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2.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77명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의료기기법 위반 누구든지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2. 위 E의원에서 G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업용 실리콘으로 제조한 실리콘 보형물을 7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6만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2011. 5. 7.경 위 의원에서 고용의사인 D으로 하여금 환자 H에게 수술비 50만원을 받고 위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성기 확대 수술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위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성기 확대 수술을 하게하고, 고용의사인 F으로 하여금 2012. 5. 14. 환자 I에게 위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성기 확대 수술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성기 확대 수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실리콘 보형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