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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8 2015가단9300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37,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4. 18. 피고로부터 좌측 유방 보형물을 이용한 지연 재건술을 받았는데, 2013. 5. 3. 수술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에 내원하였으나 피고는 장액종이 의심된다는 소견만 제시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켰다.

원고가 2013. 5. 6.과

5. 8.에도 통증으로 다시 피고에 내원하였으나, 역시 피고는 이학적 검사만 하고 귀가시켰다.

원고는 계속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결국 수술부위 감염이 의심되어 2013. 5. 21. 보형물 제거 수술을 위해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이때까지도 이학적 검사만 하고 혈액검사와 균 배양 검사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5. 22. 좌측유방에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한 상태였다.

수술 4일 후인 2013. 5. 26. 23:59경 원고의 수술상처에 삼출액이 있고 악취가 나 이 경우 수술상처의 감염이 의심되기 때문에 균 배양 검사와 항생제 주사와 상처에 대한 소독을 시행하며 경과관찰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혈액검사나 균 배양 검사를 한 흔적이 없다.

원고가 2013. 6. 5. 피고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상처부위가 벌어져 의료용 스테플러로 봉합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4. 2. 13. 피고로부터 좌측 유방에 다시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의 요구로 우측 유방 확대 수술도 하면서 우측 유방 크기에 맞춰 좌측 유방 크기도 늘이기 위해 이미 삽입한 보형물을 빼내고 보형물의 용량을 140cc에서 200cc로 늘려 삽입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좌측 유방 수술 부위에 또 봉와직염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2014. 4. 4. 실시한 균 배양 검사 결과 streptococcus agalactiae, staphylococcus epidermidis가 발견되었다.

결국 피고는 2014. 4. 8. 다시 원고의 좌측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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