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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5가단536844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3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나. 원고 B에게 3,0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D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코성형술을 받은 자로서, 피고 B는 피고 A의 딸이다.

나. 원고 A의 코성형술 및 경과 1) 원고 A은 2013. 3. 12. 피고로부터 실리콘 보형물과 동종진피(alloderm)를 이용한 코높임술(augmentation rhinoplasty)을 받았다. 원고 A은 2013. 7. 13.에는 코끝 피부의 얇아짐을 교정하기 위하여 진피지방(dermo fat)을 코끝에 이식하는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 A의 코에 감염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다가, 2013. 8. 19. 피고는 조절되지 않는 감염(uncontrolled infection)을 이유로 원고 A의 코에서 보형물을 제거하였다. 2) 원고 A은 2013. 11. 11. 피고와 코 재수술에 관한 상담을 한 후, 2014. 1. 7. 피고로부터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높임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다시 코에 염증이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여 받았고, 2014. 2. 24.경에는 코에서 진물이 나서 딱지가 반복해서 생기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2014. 7. 19. 원고 A의 코에서 보형물을 제거하였다.

4) 피고는 2015. 2. 18. 원고 A에게 다시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재수술을 하고, 이후 반복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다. 그런데도 염증이 계속되자 피고는 2015. 7. 20. 원고 A의 코에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코끝 성형술 및 진피지방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이후 2015. 8.경까지 원고 A에게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였다. 5) 보형물 제거 후에도 염증이 계속되고 코끝 피부가 검게 변색되자, 원고 A은 2015. 10. 6. 서울 서초구 소재 E의원을 내원하여 코끝의 실리콘 조각 제거술, 코 구축교정술 및 감염치료를 받았다.

원고

A은 2016.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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