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5. 4. 22. 및 2015. 7. 14. 두 차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유방 확대 수술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후, 2015. 7. 20. 피고로부터 전신마취하에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확대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후 망인은 2015. 7. 22.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배액관 제거 및 소독 처치를 받았고, 2015. 7. 25. 다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봉합사 제거 및 소독 처치를 받았다. 라.
망인은 2015. 7. 28. 22:38경 설사, 구토, 고열 동반한 전신 쇠약감 증상을 호소하면서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은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패혈증 및 급성 신부전이 의심되어 같은 날 23:55경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마. 망인은 2015. 7. 29. 00:16경 전남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였고, 전남대학교 병원에서는 혈액검사 등 각종 결과 검사 패혈증이 의심되자 패혈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였고, 촬영 결과 양측 유방 수술 부위의 체액 저류 및 공기 음영이 확인되자 해당 부위의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같은 날 12:40경 양측 유방 보형물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바.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5. 7. 30. 11:41경 패혈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 전남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는 ① 이 사건 수술에 앞서 망인에게 수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