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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8노1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2012년도 신규직원 추가 채용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면접 점수 표 변경에 대하여 면접 위원인 K, L의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피고인의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K, L의 점수 표 변경은 채용 순위 변경과는 무관하고, 더구나 K의 점수 표 변경에 대한 부분은 합격자로 채용된 I에게 더 낮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업무 방해의 위험성도 없었다.

2) 2013년도 인턴직원 채용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류 전형 합격인원을 추가함으로써 필기시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2013년도 정규직 직원 채용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과제발표 후 평가위원들 간에 최종 선 순위자 8명을 누구로 할 것인 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일부 인턴직원에 대한 의견이 나뉘자 평가 위원인 P이 피고인에게 최종 합격자를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고, 다른 평가위원들도 이에 동의하였는바, 평가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사후 수정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평가위원들의 동의 내지 양해 하에 점수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2년도 신규직원 추가 채용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공단( 이하 ‘B 공단’ 이라 한다) 의 이사장으로서 2012년도 신규직원 추가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사무처리규칙상 신규 채용시험의 합격자는 서류 전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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