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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4 2017고단11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8. 1.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천안시 F에 있는 G 대학교 H과 스페셜 코디네이터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10. 15. 14:30 경 G 대학교 I 408호 사무실에서, 응시생별 필기시험 점수를 집계하면서 ‘2017 학년도 수시 H 전형 지원자 명단’ 파일에 J의 국어 점수가 1점임에도 6점으로, 영어 점수가 4점임에도 6점으로, 에세이 점수가 8점임에도 20점으로 각각 허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J, K, L, M, N, O, P의 시험 성적을 허위로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2차 구술 면접관들에게 배부하고, G 대학교 입시 처로 하여금 2차 구술 면접 점수와 함께 1차 합격자 선발에 반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계로써 위 G 대학교의 2017년도 H과 수시 입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W, X의 각 자술서

1. 고발장 성적 조작 시험지 사본

1. 조작 전 점수 엑셀 자료, 조작 후 점수 엑셀 자료, 최종 1차 합격자 점수 각 입학 원서 사본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에서 채점을 맡은 피고인이 특정 응시생들의 필기시험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력이 모자라는 특정 응시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도함으로써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G 대학교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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