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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3.10.자 2014아58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4아583 집행정지

신청인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4.3.10.

주문

1. 피신청인이 2014. 2. 11.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337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4. 2. 11.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337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하정훈

판사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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